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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없어 실효성 떨어져

등록 2019.03.20 1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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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부적격 판단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 없어 요식행위 불과 지적

단체장 인사전횡 막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해야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2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김강렬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2019.03.12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2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김강렬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2019.03.12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0일 김강열(58)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단체장의 임명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인사특위는 이날 오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인사특위는 김 후보자가 30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이해도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덕성과 경영능력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김 후보자가 밝힌 직무수행 계획서가 실현 가능성이 낮고 환경공단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 활동 당시 불투명한 회계, 미숙한 행정처리 등은 공단 이사장의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시민단체 정관을 위반해 급여를 받아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됐는 데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말 바꾸기를 한 점도 꼬집었다.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권고 수준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2년 4월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광주시장이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무효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령이 자치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의 임명·위촉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면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을 하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 2015년 2월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광주시 산하 8개 기관장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업무협약 수준이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효력이 없어 형식적으로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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