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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안 채워 사람 물면 최대 징역형

등록 2019.03.20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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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규칙 시행

사망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시엔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맹견, 초교·어린이집 출입금지

반려견 목줄 안 채워 사람 물면 최대 징역형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앞으로 목줄 착용 등 반려견 안전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기존에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상해사고의 경우 과실치상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선 벌칙 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사망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해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규정은 법에 규정된 맹견종 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해당된다.

또 앞으로 맹견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견주는 자기 없이 맹견이 돌아다니게 해서도 안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이다.

이를 1회 위반하면 100만원, 2회 위반은 200만원, 3회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쳐왔다.

그밖에도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온라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합동으로 인력 943명을 투입해 반려견 안전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홍보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연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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