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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동 요청에 '30m 음주운전' 60대 8개월형

등록 2019.03.20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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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들었다가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말에 30m를 이동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차례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양형에 영향을 준 것을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3시27분께 경기 포천시의 한 건물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차를 옮겨달라는 건물주 요청에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30m 가량을 운전해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동후 비상깜빡이를 켠 상태로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의 단속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단속에 응했고, 음주장소와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기소된 뒤 두 차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하나, 비교적 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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