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에 묶여'…올 주총도 감사선임 잇달아 무산
중간 집계 결과 6곳 감사 선임 불발
'10대 그룹 계열사' GS리테일도 무산
(자료: 상장사협의회)
20일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 주총 현황 중간 집계 결과 지난 19일 현재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을 하지 못한 상장사는 GS리테일, 진양산업, 디에이치피코리아, 연이정보통신, 씨유메디칼, 오르비텍 등 총 6곳이다. 특히 10대 그룹 계열사인 GS리테일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선임이 무산됨에 따라 '주총 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상장사협의회는 올해 3월 주총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723곳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8.2%인 154곳이 선임 불발 사태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는 56곳이 선임하지 못했다. 또 2020년에는 238곳(12.7%)이, 2021년에는 76곳(4.1%)이 감사(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법상 주총 결의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식 수 과반 이상과 의결권이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기에 사외이사와 달리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에 제한이 있다.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이 총 3%로 제한된다.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개별 주주의 의결권이 각각 3%까지만 인정된다. 즉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지난 2017년 말 섀도보팅제가 폐지되면서 상장사들의 주총 의결 정족수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섀도보팅제는 주총에 불참한 주식을 참석 주식 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참석 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전체 주주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일몰됐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소액주주 평균 주식보유 기간은 2017년 기준 코스피 7.3개월, 코스닥 3.1개월로 단기투자 행태를 띠고, 전자투표는 지난해 기준 행사율이 3.9%로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주총 부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상장사 주총 결의 요건을 주요국과 같이 출석주식 수 기준 수준으로 완화하고 감사 등 선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규정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