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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에 묶여'…올 주총도 감사선임 잇달아 무산

등록 2019.03.20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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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집계 결과 6곳 감사 선임 불발

'10대 그룹 계열사' GS리테일도 무산

(자료: 상장사협의회)

(자료: 상장사협의회)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올해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일명 '3%룰'에 묶여 감사 선임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 특히 10대 그룹 계열사까지 3%룰에 묶여 정족 의결수 부족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함에 따라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일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 주총 현황 중간 집계 결과 지난 19일 현재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을 하지 못한 상장사는 GS리테일, 진양산업, 디에이치피코리아, 연이정보통신, 씨유메디칼, 오르비텍 등 총 6곳이다. 특히 10대 그룹 계열사인 GS리테일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선임이 무산됨에 따라 '주총 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상장사협의회는 올해 3월 주총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723곳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8.2%인 154곳이 선임 불발 사태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는 56곳이 선임하지 못했다. 또 2020년에는 238곳(12.7%)이, 2021년에는 76곳(4.1%)이 감사(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법상 주총 결의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식 수 과반 이상과 의결권이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기에 사외이사와 달리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에 제한이 있다.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이 총 3%로 제한된다.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개별 주주의 의결권이 각각 3%까지만 인정된다. 즉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지난 2017년 말 섀도보팅제가 폐지되면서 상장사들의 주총 의결 정족수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섀도보팅제는 주총에 불참한 주식을 참석 주식 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참석 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전체 주주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일몰됐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소액주주 평균 주식보유 기간은 2017년 기준 코스피 7.3개월, 코스닥 3.1개월로 단기투자 행태를 띠고, 전자투표는 지난해 기준 행사율이 3.9%로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주총 부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상장사 주총 결의 요건을 주요국과 같이 출석주식 수 기준 수준으로 완화하고 감사 등 선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규정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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