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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우나 화재’ 업주 등 10명 검찰 송치

등록 2019.03.20 1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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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대구 중구 포정동 경상감영공원 인근 한 사우나 건물 남자목욕탕에서 소방당국과 경찰, 국과수 합동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9.02.19.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대구 중구 포정동 경상감영공원 인근 한 사우나 건물 남자목욕탕에서 소방당국과 경찰, 국과수 합동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사우나 화재 사고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불이 난 대보상가 사우나의 업주와 상가 운영관리 위원장, 운영관리 실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사우나 직원과 소방공무원 등 7명도 함께 송치했다.

화재는 대보상가 4층 사우나 남탕 입구에 있는 구둣방 내 2구 콘센트에 꽂힌 플러그 단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경찰은 사우나 업주 등의 소홀한 전기·소방시설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고 결론지었다.

불이 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상가 운영관리위원장의 친척으로 형식적인 등록 절차만 밟았을 뿐 관련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 

소방공무원 2명은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가 관리자가 잦은 오작동을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임의 차단해 화재 당시 지하 1층과 4층의 경보기 5개는 작동하지 않았다.

한편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는 지난 2월19일 오전 7시11분께 대구 중구 포정동의 대보상가 4층 사우나에서 발생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84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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