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적발 30대, 영장실질심사 2번 거부하다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4시 50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0% 상태로 부산 동래구에서 금정구까지 약 3㎞ 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인 A씨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2차례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추적에 나서 경남의 한 공사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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