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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적발 30대, 영장실질심사 2번 거부하다 구속

등록 2019.03.20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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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A(37)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4시 50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0% 상태로 부산 동래구에서 금정구까지 약 3㎞ 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인 A씨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2차례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추적에 나서 경남의 한 공사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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