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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크루즈선 항로개통 협약 체결…제재위반 여부 주목

등록 2019.03.21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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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시, 中 크루즈선사 발해륜도에 '황금항로' 독자운영권 부여

【서울=뉴시스】20일 중국 정취안바오에 따르면 중국 크루즈선사인 발해륜도유한공사(이하 발해륜도)는 이날 북한 남포특별시 정부와 협력약정서(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남포시가 발해륜도에 옌타이-남포, 다롄-남포 해상 항로의 독자운영권을 부여하고, 남포시가 다른 회사와 동일한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발해륜도 회사가 운영하는 크루즈. <사진출처: 발해륜도 사이트> 2019.03.21

【서울=뉴시스】20일 중국 정취안바오에 따르면 중국 크루즈선사인 발해륜도유한공사(이하 발해륜도)는 이날 북한 남포특별시 정부와 협력약정서(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남포시가 발해륜도에 옌타이-남포, 다롄-남포 해상 항로의 독자운영권을 부여하고, 남포시가 다른 회사와 동일한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발해륜도 회사가 운영하는 크루즈. <사진출처: 발해륜도 사이트> 2019.03.21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과 북한이 중국 옌타이시와 남포시, 다롄시와 남포시 간의 크루즈선 항로 개통과 연관된 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중국 정취안바오에 따르면 중국 크루즈선사인 발해륜도유한공사(이하 발해륜도)는 이날 북한 남포특별시 정부와 협력약정서(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남포시가 발해륜도에 옌타이-남포, 다롄-남포 해상 항로의 독자운영권을 부여하고, 남포시는 다른 회사와 동일한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취안바오는 이번 계약으로 발해륜도는 북중 해상에서 ‘황금항로’의 독자운영권을 선점 및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협력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취안바오는 대북제재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발해륜도는 “(북한)로길현 남포시 인민정부 부위원장 겸 부시장 등 일행이 지난 19~20일 발해륜도를 방문했다”면서 “양측은 또 적절한 시기에 산둥반도, 라오둥반도와 남포항 사이를 오가는 여객화물겸용선 항로 및 쿠르즈선 항로를 개통한다는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20일 중국 크루즈선사인 발해륜도유한공사는 이날 북한 남포특별시 정부와 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20일 중국 크루즈선사인 발해륜도유한공사는 이날 북한 남포특별시 정부와 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발해륜도 위신젠 대표이사는 “회사는 국가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옌타이와 남포를 중심으로 한 북중 무역 플랫폼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항로가 개통되면 양국 무역발전, 인문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취안바오는 “남포시는 북한서해안의 관문도시이자 공업도시이며, 남포항은 평양에서 약 50km 떨어진 요충지”라고 설명했고, “발해륜도는 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운송력이 가장 강한 여객화물 겸용선 운영기업으로 옌타이-다롄, 펑라이-뤼순, 룽커우-뤼순의 중국내 주요 항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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