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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접대 의혹' 아레나 실소유주, 탈세 혐의 구속영장

등록 2019.03.21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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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 강씨·명의사장 조세포탈 혐의

아레나, 승리 성접대 장소 지목된 클럽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모습. 2019.03.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모습. 2019.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경찰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버닝썬 관련 브리핑에서 이 클럽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와 명의사장 A씨에 대해 지난 20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레나 탈세 의혹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맡고 있다.  

현재 아레나와 관련해 입건된 이는 총 10명이며,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레나의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탈세 여부를 조사해 왔다. 지난 20일에는 국세청이 경찰의 요청을 받아 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강제수사권이 없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이른바 '승리 카톡방'으로 성접대 의혹이 일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는 승리가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하기 위해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대화방에 언급된 여성 2명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리에 나간 건 맞지만 성접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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