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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언해 실형 살게 됐다" 증인 폭행한 60대 실형

등록 2019.03.21 1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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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언해 실형 살게 됐다" 증인 폭행한 6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실형을 살게 됐다는 이유로 증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폭행죄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노상에서 과거에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가슴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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