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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별건수사, 大檢 사전승인으로 제한…전속고발 폐지 우려 최소화"

등록 2019.03.21 1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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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속고발제 폐지' 이후 검찰의 별건수사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의) 일선 수사부서가 수사 단계마다 대검찰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발의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는 자진신고(리니언시)가 들어온 사건 중에서 입찰 담합건이나 공소시효가 1년 미만인 건에 한정해 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재계에선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가 동시에 벌어지는 '중복수사', 불공정거래 행위와 무관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하는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검찰 수사에 시달리느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란 얘기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입수하는 정보가 다른 영역 (수사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은 대검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라며 "법 밑에 있는 여러 하위규정들을 촘촘하게 마련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고 그런 방향으로 일방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는 데에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혁신성장 지원 등 재계가 조속히 입법화되길 바라는 내용도 많이 담겨있다"며 "균형있게 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재계나 학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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