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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미집행 도로 보상비 50% 지원

등록 2019.03.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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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시설 1328곳…도로 1199곳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 대응 TF 구성해 재정비 추진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 미집행 도로 보상비를 지원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자치구 공원 지원사례 등도 고려됐다. 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 약 1조원을 편성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시는 보상비 50%를 재정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328곳이다. 총 면적은 454만1435㎡다. 이 가운데 도로가 1199곳(약 91%·면적 234만155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원은 57곳(175만999㎡), 기타시설은 72곳(43만9883㎡)이었다.

서울시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478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0곳, 자치구는 1328곳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자치구 관리도로는 해당 자치구별 책임 하에 여건에 맞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미집행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자치구들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구 재원 만으로는 통행제한 등 미집행 도로의 문제점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자치구 도로보상비 총액은 약 1051억원으로 연평균 21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25개 자치구 미집행도로 보상비 예산편성(예정) 규모는 총 403억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2020년~2022년 회계연도(본예산)까지 3년간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비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와 구의 비율은 50대 50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7월1일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로 중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정지원 기간 중 자치구에서 보상비 예산(50%)을 확보한 도로다. 2020년 7월1일 실효대상 자치구 도로는 973곳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정비를 추진한다. 시비지원 대상도로 선별과 세부기준을 마련해 예산확보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시와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보상의 필요성과 개설의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재정지원 대상도로를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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