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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주주제안 상정 불발…승기 잡은 한진家

등록 2019.03.21 1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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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KCGI 주주제안 자격 없다 판결

KCGI, 주주제안 상정 불발…승기 잡은 한진家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한진칼 2대 주주이자 주주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한진가와 오는 29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면 대결을 벌이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법원이 KCGI가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결정, KCGI가 제시한 안건은 주총장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KCGI의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 지분 12.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한진칼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KCGI가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장사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0.5%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

이에 KCGI는 상장사 주주는 6개월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맞섰다. 법원은 1심에서는 KCGI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한진가 편에 섰다.

이에 따라 감사 1명(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사외이사 2명(조재호 서울대 교수·김영민 변호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조정 등 KCGI의 주주제안은 표결에도 못 부치게 됐다.

그러나 한진칼 이사회가 제안한 사외이사(주인기·신성환·주순식) 선임 안건,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건, 이사보수 한도(50억원) 승인, 감사보수 한도(4000만원) 승인 등에서는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지분 측면에서 조양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8.93%로 가장 높다. 이어 KCGI 12.8%, 국민연금 6.7% 등 순이다. 국민연금이 KCGI의 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한진가 일가에는 못 미친다. 또한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결집시키기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주총 결의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식 수 과반 이상과 의결권이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찬성하는 요건을 갖추면 된다. 다만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3%'룰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한진칼이 주총에서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승기를 잡았다는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CGI의 주주제안이 일단 주총에 올라가야 표를 결집시키고 해볼 수 있는데 불발돼 올해 주총에서는 한진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며 "하지만 지배주주 전횡 견제, 주주가치 제고 등 사실상 국내 주주 행동주의 움직임의 첫발을 내딛게 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KCGI가 소액주주를 결집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주총에서는 표 대결까지 이뤄지기 힘들 것이고 내년에야 KCGI와 한진칼이 맞붙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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