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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인과 법 놓고 직접 공방

등록 2019.03.21 2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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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당구 보건소장 "25조 적용 여러 이유로 어려워"

이재명 "안할 핑계 찾는구나 싶었다"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3.21pdyes@naver.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최준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시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을 직접 증인신문하며 정신보건법 제25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는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씨를 변호인 측에 이어 직접 신문했다.

이 지사는 "증인은 처음부터 정신보건법 제25조를 아예 형님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가족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가족 없는 경우만 적용하냐고 했더니 불을 지르거나 칼을 휘두르지 않는 한 적용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는자·타해 위험이 현실화됐으므로 26조 '응급입원'을 적용해야 한다"며 "25조는 자·타해 위험이 의심이 있을 때 적용하는 응급입원의 이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구씨는 지사의 설명에 '그렇다'고 끄덕이면서도 25조 적용 가능 주장에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가 "증인은 형님의 주소지가 용인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주소지가 아니라 행위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하자, 구씨는 "행위지 기준은 갑작스런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지사는 "목포 사람이 성남시 와서 이상행동을 하면 그걸 목표시장이 해야 하냐"며 "행위지 얘기를 듣고 '안할 핑계를 찾는구나'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형님은 백화점 직원을 폭행하고 몇 달 뒤 교통사고를 당해 결국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이걸 막기 위해 이런 법이 있지 않냐"고 따졌다.

구씨는 "그런 논리라면 여기 (재판장에) 있는 50%는 다 강제입원을 시켜야 한다"며 "그게 정신보건법 25조의 취지는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시청 김모 과장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해서 질의하고 종용했다"며 "법적으로 가능한지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자고 했지 절차에 어긋난 일을 지시한 게 아니지 않냐"고 강조했다.

구씨는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합법적으로 해줄 수 없어서 'NO'했다.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구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6시간 동안 이어졌다. 구씨에 이어 분당구 보건소장으로 있던 이모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은 25일 오전 10시 성남법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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