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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융자 지원

등록 2019.03.22 0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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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2000만 원, 4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4월 10일까지 해당 구·군으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완료 74농가, 진행중 309농가, 측량 101농가, 미진행 42농가, 폐업 2농가이다.
 
이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비 700억 원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이 배정됐다.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 대상자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이다.

자금 사용 용도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 신축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2000만 원이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 80%(연 1%·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희망자는 해당 구·군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4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4월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
 
시는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만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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