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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식]개별·공동주택가격 전년 대비 상승 등

등록 2019.03.22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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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식]개별·공동주택가격 전년 대비 상승 등


【양구=뉴시스】한윤식 기자 = ◇개별·공동주택가격 전년 대비 상승

 강원 양구군은 2019년 1월1일 기준 양구군의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모두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은 3.14%, 공동주택가격은 0.27% 상승했다.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양구읍 상8리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로, 1억9000만 원을 기록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4월4일까지 군청(재정운영과 세정담당,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의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산정됐다.

 다만,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된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양구군은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에 활동할 부모 및 보육전문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보육전문가, 보건전문가로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여야 한다.

 보육전문가는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의 자격 가운데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보건전문가가 참여하려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의 자격이 필요하다.

 모집인원은 2명이며 29일까지 군청(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에서 참여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결과 상위 점수를 받은 신청자를 선정하되 면접을 병행할 수 있으며, 선정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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