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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주주제안 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 느낀다"

등록 2019.03.22 1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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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KCGI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KCGI 홈페이지 캡쳐)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주주 행동주의 펀드 KCGI(그레이스홀딩스)는 법원이 KCGI에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라며 오는 29일 한진칼 주총에서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 대주주 전횡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달라고 22일 주문했다.

KCGI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대 주주임에도 한진칼에 사외이사 한 명조차 추천할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KCGI의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앞서 한진칼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KCGI가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장사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0.5%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

이에 KCGI는 상장사 주주는 6개월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KCGI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한진가 편에 섰다. 

이에 KCGI는 "이번 주주제안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비용이 낭비되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및 법제도의 문제점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내 토종펀드로서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염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나 거대 재벌의 힘 앞에서 주주제안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며 "또한 한진그룹의 신속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를 기대했던 주주, 직원 및 고객들의 뜻에 KCGI가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날의 판결로 이번 주총에서 KCGI의 주주제안 안건을 통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는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제 나머지 역할은 연기금과 기관, 개인 등 대주주를 제외한 71%의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달려있으며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동료 연기금, 기관 및 소액주주님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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