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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의사 훈격 상향 위한 공적 재심사 어려워"

등록 2019.03.22 14: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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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울산 북구의회에 회신 공문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훈격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 북구 박상진길 23에 위치한 박상진 의사 생가. 2019.02.27. (사진=울산시 북구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훈격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 북구 박상진길 23에 위치한 박상진 의사 생가. 2019.02.27. (사진=울산시 북구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 북구의회가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역임한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훈격 상향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현행 상훈법에 의거해 공적 재심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북구의회에서 전달한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국가보훈처는 공문을 통해 "이번에 제출한 서류는 진술서이므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 등 재심사 사유가 없어 훈격 상향을 위한 공적 재심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사는 조선국권회복단 결성과 대한광복회 결성 및 총사령 역임, 친일파 처단 등을 지휘하면서 사형이 집행돼 순국한 등의 공적으로 1963년 독립장에 서훈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는 상훈법 제 4조에 따라 훈격 재조정을 위한 공적 재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관순 선생의 경우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서훈 상향이 아닌,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 공적 등에 대한 추가 서훈임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북구의회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울산시 등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박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보냈다.

결의문을 통해 "박 의사가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서훈등급은 3등급에 머물렀다"며 "올바른 역사적 평가와 조국독립에 기여한 공헌, 공적 등을 고려해 서훈등급을 반드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의 이번 회신에도 불구하고 북구의회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 박 의사의 상훈 등급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중지를 모으고, 울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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