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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 의결

등록 2019.03.22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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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제99회 원안위를 열고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 일반배치도 변경과 용체화열처리 요건 명확화 등과 관련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건설변경허가 내용을 담고 있다.

용체화열처리란 스테인리스강의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온에서 열처리 후 급랭시켜 크롬 탄화물이 석출되지 않도록 하는 열처리 방법을 일컫는다.

원안위는 이날 지난 제97회와 제98회 회의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를 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지 안전성, 방사성 폐기물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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