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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장흥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19.03.22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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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원들에게 부적절한 기부행위

【장흥=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장흥경찰서는 22일 동문들에게 부적절한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종순 장흥군수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정 군수와 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중·고등학교 동창회원 31명에게 270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숙박비·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자체장이 재임 기간 선거와 관련이 없더라도 무상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점, 장흥에 연고가 있는 군수 동문들이 향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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