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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명수배자 4800여명...절반 이상은 경제사범

등록 2019.03.22 1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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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북부에서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지명수배자가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부분 강력범이 아닌 사기와 횡령 등 경제사범으로, 수배 관서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역 내 거주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 각종 범죄로 지명수배된 인원은 총 4865명으로, 사기·횡령 등의 범죄로 수배된 인원이 전체의 63.8%(3106명)에 달했다.

병역이나 고발 등이 많은 기타 특별법 위반으로 수배된 인원도 816명(16.8%)에 달해 사기·횡령 다음으로 많았으며,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 분류 외 기타 형법 위반이 359명(7.4%)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부도 어음 등 부정수표 유통 및 사용으로 수배된 인원은 174명(3.6%)이었으며, 대부분 예비군 훈련 불참자인 향군법 위반 수배자도 64명(1.3%)이나 됐다.

지명수배된 용의자 중 실질적 위험이 되는 수배자는 살인 6명(0.1%), 강도 8명(0.2%), 강간 12명(0.2%), 방화 5명(0.1%) 정도다.

나머지 폭력 119명(2.4%)과 절도 140명(2.9%)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추가 강력범죄 우려가 있거나 6개월 이상 미검거된 인원 중 범죄 혐의가 중한 용의자나 피의자를 선정해 1년에 두 차례 20명씩 공개 지명수배를 하고 있다.

다만, 인권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실제 공배수배로 전환된 인원은 경기북부에 단 1명 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북부경찰청도 산하 6개 경찰서에 기소중지추적수사팀을 특별 운영하면서 유관 사건이나 별도 사건 용의자가 수배자로 파악될 경우 수배지역 관서와 공조해 추적하는 등 수배자 검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명수배자의 경우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된 피의자들이기 때문에 출국정지 전 해외로 도피·밀항한 경우 검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강력범죄의 경우 지명수배자에 대한 추적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해외로 도피한 것이 확인되면 출입국·외국인청과의 공조를 통해 입국 시 검거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개지명수배자 발견 시 해당 지역 경찰서나 수배 관서, 112 등으로 신고하면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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