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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비쟁점 고용법안 의결…'탄력근로제' 이견 여전

등록 2019.03.22 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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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 50→60%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5→10일 '남녀고용평등법'도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결론 못내…내달초 재논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1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 6건을 의결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달 초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대 60일까지 늘리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완화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되,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에서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3.1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3.18. [email protected]

특히 탄력근로제의 경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최근 합의대로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 합의인) 건강권 확보와 임금보전 방안을 고려한다면 굳이 기간을 (6개월로)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며 "그러나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를 존중해 6개월로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환노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처리해 3월 임시국회 종료일이자 본회의가 예정된 5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등으로 정국이 경색돼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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