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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심 신고' 경찰 추격전 끝 만취운전자 검거

등록 2019.03.22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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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심 신고' 경찰 추격전 끝 만취운전자 검거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만취 운전자가 시민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15분께부터 자정 사이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도산동 일대 도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차량 번호를 조회했다. 순찰차 3대를 배치해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지시했다. 불응하고 달아난 A씨를 8㎞ 가량 쫓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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