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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 175명,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주민감사 청구

등록 2019.03.22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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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해 말 도입한 청사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열람 일정을 22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의정부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적성성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연서인수는 총 175명으로,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열람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의정부시가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해 시민 출입을 통제하면서 시정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과 민원 제기가 사전 차단되는 등 시민의 시정 참여 권리를 제한하고, 민원실 출입시 우회해야 하는 등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했으나,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의정부시의 예비비 편성 비율에 대한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은 시스템 운영의 근거가 되는 운영규칙이 상위 법령이나 조례 없이 제정된 것에 대해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정당한 반려 사유가 없다면 경기도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청구 대표자와 의정부시에 결과를 서면 통보해야 한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기초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청사에 출입통제시스템인 ‘스피드 게이트’와 ‘전자기식 게이트’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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