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사고…대법 "이중 벌점은 정당"

등록 2019.03.24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벌점 누적돼 면허취소 처분된 택시기사

"음주운전은 간접원인…둘 다 벌점 부과"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사고…대법 "이중 벌점은 정당"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점을 이중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이모(52)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벌점 100점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했고, 총점 125점으로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93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91조 1항 등에 따르면 1년간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씨는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적어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택시 면허마저 취소돼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음주운전을 하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냈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이전에도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다수 있고,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 공익성 필요가 더 강조돼야 한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교통사고 원인이 된 법규 위반이 둘 이상일 경우 무거운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데,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둘 다 적용해 합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직접 원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하나만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한데, 이씨의 경우 사고 직접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동일성 없는 행위로 간접 원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경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별도의 법규 위반도 했을 경우 가장 무거운 벌점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했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음주운전은 간접 원인에 불과하고,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라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