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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회계 이슈에 냉온탕…파고 넘는 '항공 빅2'

등록 2019.03.23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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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7일 정기 주총…조양호 연임 표 대결 전망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26일 매매거래 재개

주총·회계 이슈에 냉온탕…파고 넘는 '항공 빅2'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최근 국내 항공업계에 다양한 호재와 악재가 이어지며 항공사들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새로운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면허 발급이 이뤄졌으며, 이달 초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보잉기 추락 사고는 국내 항공사들의 기종 도입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형항공사들은 이달 말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 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한정' 의견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된다.

주총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에 대한 표 대결이다. 대한항공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 선임은 참석 주주 3분의 2(66.6%)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임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직원·단체 간 공방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33.35%로, 최소 약 34%의 지분을 추가 확보해야 연임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여부도 높은 관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부터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총 전 미리 밝힌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잉사 737 맥스 8 항공기 추락 사고에 따른 기재 도입 일정도 일단 멈추게 됐다. 당초 오는 5월부터 기체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륙 중 추락 사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되며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비행기를 인도받거나 띄우기는 어렵게 됐다.

주총·회계 이슈에 냉온탕…파고 넘는 '항공 빅2'



앞서 대한항공은 오는 4월 1대를 시작으로 올해 총 6대를 들여올 계획이었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은 해당 기종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는 에어버스 기종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여파를 피하게 됐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 지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계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운용 리스 항공기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금호산업도 지난해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연결 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양사는 22일 관리종목 지정 예고, 25일 관리종목 지정에 들어가며 매매거래는 26일 재개된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은 1년"이라며 "이 기간 중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 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결정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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