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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선정…최대 3천만원 지원

등록 2019.03.2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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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영업보장, 임대료 5% 이하 인상

임대인·임차인 상생…4월19일까지 모집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2019.03.24.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2019.03.24.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됐다.

또 지난 3년간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다.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2019.03.24.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2019.03.24. (사진=서울시 제공)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선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인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19일까지 하면된다.

시는 선정된 상가에 대해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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