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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학비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

등록 2019.03.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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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만들겠다"

【서울=뉴시스】=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학비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2016.10.31.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학비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2016.10.31.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학비연대회의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일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기본급 인상 2.6% ▲근속수당 근속 1년당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연 60만원에서 연 90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또한 자체 개별교섭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 기본급 인상 ▲스포츠강사 기본급 인상 및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 신설 ▲다문화언어강사 급식비 신설 ▲영양사 면허수당 가산금 인상 ▲전일제 돌봄전담사 행정업무 책임수당 신설 ▲시간제 돌봄전담사 교통비 인상 등에 합의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협력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등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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