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시]거래소 "바른전자, 개선기간 1년 부여 의결"

등록 2019.03.22 18:43: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064520)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