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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혹' 김은경, 文정부 전직 장관 첫 구속영장(종합)

등록 2019.03.22 20:56:22수정 2019.03.22 2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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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기관 임원 사표 강요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 25일 오전 10시30분

문 정부 출범 이후 첫 영장 前 각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검찰이 22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소환 조사 당시 사퇴를 종용한 적이 없다면서 사실상 청와대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에도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낙점 인사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관련 경위 등을 환경부 측 직원이 청와대에 찾아가 해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각료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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