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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적용'…광주 첫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

등록 2019.03.22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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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나다 또 접촉 사고

'윤창호법 적용'…광주 첫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입건된 정모(46)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모 아파트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A(60·여)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2%(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15㎞ 가량 떨어진 제2순환도로 풍암IC에서 또다시 차량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접촉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이 정씨의 차량을 쫓으며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오후 11시47분께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인근 갓길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씨 차량에서 숨진 A씨의 것으로 보이는 손가방을 발견, 인근 관할지역 내 뺑소니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A씨의 가방 안에서 나온 신분증 등을 토대로 정씨를 음주뺑소니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 차를 몰았다. 사고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9년 전인 2010년에도 사람을 치고 곧바로 달아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 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14건이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에 의한 부상자는 21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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