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 30대 실형…'술 취해 법정 출석도'

등록 2019.03.23 12:05: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피고인 태도 재범 위험성 높아"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법정에 출석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술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많아 재범 위험이 높다"며 "공판절차에서 술에 취해 출석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 또한 재범 위험성을 높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충북 보은군 한 식당에서 B씨의 팔을 꺾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1일 보은군 C(57)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옷 2벌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12월 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