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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뭄·대설도 계획 세워 대비한다

등록 2019.03.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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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풍수해→자연재해' 종합계획 재수립

【공주=뉴시스】 지난해 8월 극심한 가뭄에 충남 공주시 의당면 중흥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모습. 2019.03.24. (사진= 뉴시스 DB)

【공주=뉴시스】 지난해 8월 극심한 가뭄에 충남 공주시 의당면 중흥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모습. 2019.03.24.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가뭄과 대설도 법정계획을 세워 대비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기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해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24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방재 분야의 최상위 로드맵으로 지난 2005년부터 풍수해 위험 요인을 조사·분석해 예방 대책과 소요 예산, 우선순위 등을 짜도록 했다. 

그러나 계절별·지역별 편차가 컸던 자연 재해인 가뭄과 대설이 빠져있었던데다 기후 변화에 맞지 않고 활용도가 적은 재해 정보를 방대하게 담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번에 수립하게 될 종합계획에는 과거 가뭄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정한 뒤 수자원 확보 방안과 중·장기 소요 예산을 확정해 반영하게 된다.  

대설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설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대설재해 위험지구'와 대설 피해 예방대책도 담는다.

행안부는 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종합계획 수립 지침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을 다음달 중 고시한다.

이 기준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승인 절차를 현행 8단계에서 7단계로 축소하고 계획의 변경 승인 시 거쳐야 했던 전문가 검토를 변경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으로 나누도록 했다. 활용도가 적으면서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보고서를 줄이고 각종 통계와 현장조사표도 부록으로 대체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보다 다양한 재해 유형을 담아 새롭게 수립되는 2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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