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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무시하고 출제오류 여전'…충북학교 감사 적발

등록 2019.03.24 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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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증평도서관 등 8개 기관의 종합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실명공개 했다. 2019.03.23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증평도서관 등 8개 기관의 종합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실명공개 했다. 2019.03.2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육 현장의 부적절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증평도서관 등 8개 기관의 종합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실명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2017년 4월 1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감사일 현재)까지 학교법인 수익사업체를 운영 관리하면서 학교법인 정관을 따르지 않고, 이사장 본인을 관리인으로 변경 선임했다.

월 보수도 800만원에서 2018년 7월에는 월 160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하지만 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관리인인 이사장이 수익사업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운영을 부실하게 했다가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일선 학교의 평가 문제 출제와 점수관리도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2016년도 1학기 중간고사 3학년 '화법과 작문' 과목을 공동출제하면서 4번 문항과 29번 문항 출제 오류로 각각 모두 정답 또는 복수 정답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또, 2017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연습Ⅱ' 과목 8번 문항과 9번 문항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 처리했다.

2017학년도 1학년 '기술 가정' 과목 1학기 중간고사 12번 문항과 2학기 기말고사 31번 문항 출제 오류로 복수 정답 처리했으며,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1학년 '기술 가정' 과목 3번 문항과 27번 문항도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한 교사 3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재시험을 시행한 교사 한 명은 경고 처분에 이름을 올렸다.

학교운동부의 학업성적관리 소홀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 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골프부 10명은 전지훈련을, 태권도부 7명은 전국대회 참가를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공결로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다른 중학교에서도 2016학년도 중간고사 교과를 공동 출제하면서 19번 문항을 잘못 출제해 복수 정답 처리했고, 2017학년도 기말고사 서술형 1번 문항을 잘못 출제해 전체 학생이 재시험을 치르게 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교사들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에서는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을 기재하면서 반 전원의 참여도, 활동의욕,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한 것도 드러났다.

한 사립유치원장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직원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설립자의 배우자를 2018년 6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해 업무를 하도록 했다가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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