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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강화…관련 조례 개정

등록 2019.03.24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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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생존수영 실기교육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생존수영 실기교육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를 대폭 뜯어고쳤다.

초등학생이 수상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때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충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달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 황규철(옥천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충북도교육감이 초등학교 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교육 목표와 추진 방향, 교육과정, 수영장 시설 확보와 안전관리 대책,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과 지도자 확보·연수 등을 담도록 했다.

도교육감은 도내 수영장 시설 실태와 각 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수업시수와 교육 내용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수영장이나 이동식 수영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교육감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무를 수영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족한 도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시설이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도내 수영시설은 23개(2017년 말 기준)다. 청주 10개와 충주 3개, 제천과 괴산·증평 2개 등이다. 나머지 6개 군(郡)은 각 1개에 불과하다.

올해 생존수영 실기교육 대상인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2학년~6학년 7만2000명이 사용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역의 수영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수영시설이 없어 생존수영교육이 어려운 충북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조립식 수영장을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학교당 1100만~1700만원씩 모두 1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립식 야외 수영장을 임대·설치했다.

올해도 수영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수영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도 지난해보다 5억여 원이 증가한 35억원 규모로 늘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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