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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 제한속도 60→70㎞ 상향

등록 2019.03.24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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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 제한속도 60→70㎞ 상향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대로의 제한속도가 70㎞로 상향된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IC의 제한속도를 시민 및 도로이용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60㎞에서 70㎞로 25일부터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대로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기능 전환되고, 진출입로 설치 공사 시 공사차량 및 통행차량 간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60㎞로 하향됐다.

이후 시는 인천대로 4개지점 9개소의 진출입로 개통과 주변도로 기능개선, 안전표지, CCTV 설치, 교차로 신호등 및 신호개선 등을 지난해 11월에 완료하면서 시민들이 인천대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되면서 속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주민, 시의회,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개량사업 시행까지 이용자 및 시민의 관점에서 편리성, 효율성, 편익증대와 진출입로 이용차량의 안전한 통행 등을 위해 최소 범위 내에서 인천경찰청과 협의, 속도를 상향했다.
 
시는 속도 상향을 위한 정비공사를 3월초에 착수해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25일부터 60㎞/h에서 70㎞/h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일반화구간 도로개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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