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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안전·건강 사각지대 줄인다...조례 제·개정

등록 2019.03.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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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심의·의결 83건 공포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복지, 안전, 건강 등에 대한 조례들을 새로 만들거나 손질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공포안과 규칙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83건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8일부터는 조례 79건이, 4월11일부터는 규칙 4건이 공포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회에서 제·개정 된 조례와 규칙 중 복지와 안전, 건강,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들이 눈에 뛴다.

서울시 관내에 소재하는 강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일·생활 균형의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과 육아휴직자 복귀·대체 인력 채용, 브랜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기념일 위문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4촌 이내 형제·자매를 기념일 위문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지급시기와 금액도 구체화한다.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도 개정됐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 일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 공공자전거 이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도 시행한다. 개정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그 밖의 대중교통 이용 관련 혜택도 제공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도 했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역시 개정됐다.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에 민간화장실이 추가 신설됐다.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남녀 화장실 구분과 시설의 개·보수 사업, 건축허가 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위한 자치구과 관계 기관 협력사업을 추가 신설했다.

소방 공무원들과 의료진의 안전 확보 등에도 신경을 썼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가 제정됐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신안정실, 감염관리실 등의 설치· 운영, 소방병원의 지정,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을 시장이 보상토록 했다.

소방재난본부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전산으로 기록·보관한다.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방법과 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그 처리에 대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료인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상연락시설이나 비상대피시설을 설치 또는 배치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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