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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과거사위에 '김학의 의혹 우선 수사' 보고할듯

등록 2019.03.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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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범죄 의혹 수사 필요성 등 보고예정

윤중천 등 조사서 정황 확보…'우선 수사' 강조

몰래 변론·피의사실 공표 최종 조사 내용 보고

【서울=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우선 수사 필요성을 피력한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를 검토해 재수사 권고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열리는 과거사위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의혹 및 '장자연 리스트' 등 사건과 관련해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 내지 우선 수사 개시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수사를 통해 시효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고해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그간 김 전 차관에게 성 상납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2차례 소환하는 등 총 5차례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수사기관 내외부의 부당한 외압 의혹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한밤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가 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한 바 있다. 조사단은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공소시효 완료 전 강제수사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과거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조사단이 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이 불응해 무산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 보고를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재수사 결정을 의결한다면, 과거사위는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이주 중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사단은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 및 '피의사실 공표'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최종 조사 내용도 과거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몰래 변론이란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변론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경우를 조사했다. 최근 10년간의 전관예우 의혹, 선임계 미제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사건을 선정해 처리 실태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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