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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포항지진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장

등록 2019.03.24 15:18:19수정 2019.03.24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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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지 이틀만인 지난 22일 ‘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사진은 24일 오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2019.03.24.(사진=포항시 제공)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지 이틀만인 지난 22일 ‘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사진은 24일 오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2019.03.24.(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지 이틀만인 지난 22일 ‘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청원자는 ‘지진 피해 지역의 시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소송비용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노년층,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들은 소송의 복잡함과 부족한 정보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청원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포항시민들은 규모 5.4의 지진과 규모 4.6의 여진을 비롯 100회가 넘는 여진, 우르르 쾅 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들리는 듯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지진도시 포항에 산다는 도시 이미지 손상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등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도 입고 있고, 그게 언제 끝날지 앞이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보상 절차와 보상금 지급 등의 조치는 물론,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포항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1·15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트라우마 치유시설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정부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끝으로 “제발 11·15지진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고, 피해지역민들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힘써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고 있다.

 이 청원은 오는 4월2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청원은 시작과 더불어 이틀간 주말이었지만, 이틀째인 24일 오전 현재 32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코너는 국정현안과 관련해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도록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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