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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수남 협박해 금품 뺏은 20대 2명 실형 선고

등록 2019.03.24 2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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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3. 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3. 2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인터넷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 만남을 제안한 20대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소 한 달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용계동 한 모텔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한 20대 남성을 위협해 현금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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