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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등록 2019.03.24 2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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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이춘우 경북도의원 2019.03.24.(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이춘우 경북도의원 2019.03.24.(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금액도 많지 않다"면서"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도의원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51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사무원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 외에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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