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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4개국과 쓰레기 불법수출입 합동 단속 실시

등록 2019.03.25 1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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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서 개회식 갖고 8주간 단속 돌입

세관당국 '수출 및 수입업체 모두 처벌 할 것'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참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각국의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하며 서울에서 이날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필리핀·베트남·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에 합의했었다.

또 이번 단속을 위해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입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해 수입업체의 처벌은 이뤄졌으나 수입국가로부터 관련정보가 수출국가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해 국내에서 이뤄지는 쓰레기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두 15개국이 참여해서 쓰레기 불법 수출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며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키 위해 각국 관세청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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