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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심사 기습 출석

등록 2019.03.25 10:42:01수정 2019.03.25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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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30분 송경호 판사 심리로

취재진 피해 다른 입구로 법정 입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모습. 2019.03.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모습. 2019.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100억대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가 25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에서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강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했고, 20일에는 강씨와 그의 탈세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 아레나 사장 임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강씨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입구를 피해 다른 문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강씨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 임씨는 오전 10시13분께 변호인과 함께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임씨는 '국세청 로비 의혹 인정하는지', '최근 주거지를 옮긴 사실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구속심사 결과는 경찰의 클럽 탈세 관련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국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왔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 150억 규모 탈세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클럽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은 '바지사장'이고 실제 소유주는 강씨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했으며, 그 결과 세무당국이 ▲아레나를 제외하고는 강씨가 지분이 있는 다른 업소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강씨를 제외하고 서류상 대표로 돼있는 인사들만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7일 강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인 28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올해 1월말께 국세청에 "강씨가 실제 아레나의 업주이고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고발을 의뢰했다. 앞선 국세청 고발 대상에는 강씨가 제외됐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경찰은 지난 8일에도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강씨가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은 강남 소재 클럽 및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이른바 '승리 카톡방'으로 성접대 의혹이 일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는 승리가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하기 위해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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