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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한곳당 담배판매점 7개소…편의점 평균광고물 34개

등록 2019.03.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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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학교주변 실태조사

절반이 편의점…문구점·서점 등서도 판매中

담배 판매점 최대 27개소인 학교도 존재해

광고 외부노출 불법인데…16%만 "법 인지"

청소년 12% "담배 브랜드 5개 이상 알아"

초중고 한곳당 담배판매점 7개소…편의점 평균광고물 34개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지역 학교 200m 안에는 편의점 등 평균 7개의 담배소매점이 있었으며 한곳당 평균 22개가 넘는 담배광고를 청소년에게 노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문구점과 서점처럼 학생들이 자추 찾는 곳에서도 담배를 팔았고 상당수 소매점에서 사탕·초콜릿과 가까운 거리에 담배광고물을 두고 버젓이 운영 중이었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상표를 1개 이상 알고 있었다.

25일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9~10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1011개 담배소매점이 확인됐다. 그중 80곳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불과 50m 떨어진 절대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팔고 있었다.

구역 내 중복되는 학교들을 고려하면 학교 한곳당 평균 7개소가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많은 학교는 그 수가 27개에 달하기도 했다.

유형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502곳(49.7%)이 편의점이었으며 마트를 포함한 일반마켓이 328곳(32.4%)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문구점(10곳, 1.0%)이나 가판대(10곳, 1.0%)는 물론 참고서 등을 파는 서점(1곳)에서 담배를 판매하기도 했다.

학교 주변 부동산(24곳, 2.4%), 복권 판매점, 전자담배 판매점(이상 16곳, 1.6%), 철물점(7곳, 0.7%), 세탁소(4곳, 0.4%) 등도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 담배소매점 10곳 중 9곳(91%)이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한곳당 평균 담배광고물은 22.3개로 전년(14.7개)보다 7.6개 증가했다. 편의점은 평균 광고물 수가 2016년 20.8개에서 지난해 33.9개로 3년 사이 63%(13.1개)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899곳에선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이나 포스터, 스티커 형태 광고물을 게시해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담배를 홍보하고 있었다. 특히 68.2%(613곳)에선 과자·초콜릿·사탕 등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제품과 담배광고물 사이 거리가 50㎝로 가까워 직접 만져볼 수 있을 정도였다.

광고물 내용도 건강 유해성을 오도할 수 있도록 '유해성분 평균 90% 감소'라는 문구를 쓰거나 '풍부한 맛, 부드러운 목넘김' '색다른 시원한 맛' '산뜻하게 시원한 맛' 등 맛과 향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담배 광고에 동물·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유명 해외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이처럼 바깥에서 누구나 담배광고를 볼 수 있도록 노출하는 건 불법이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을 지금보다 더 넓히기로 정했다.  지난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9∼10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오전 서울의 한 편의점에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2018.07.3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을 지금보다 더 넓히기로 정했다.  지난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9∼10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오전 서울의 한 편의점에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2018.07.30.   [email protected]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광고물은 영업소 내부에 부착하되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부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점주는 소수였다. 모니터링에 응한 점주 544명 가운데 58.1%(316명)는 이를 전혀 몰랐으며 25.4%(138명)도 들어봤으나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는 경우는 16.5%(90명)에 그쳤다.

이들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광고가 청소년에게 흡연을 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31.3%는 '담배 진열이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 34.7%는 '담배 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에 77.2%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따르겠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나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실제 학생들은 담배소매점과 광고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주변에 담배소매점이 위치한 6개 학교 중·고등학생 9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4.2%가 일주일에 3회 이상 담배소매점을 이용했으며 94.5%는 진열된 담배를, 85.2%는 광고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알고 있는 담배제품을 물었더니 10명 중 7명(69.1%)이 1개 이상 제품 브랜드를 알고 있었으며 5개 이상 말한 청소년도 12.4%나 됐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점주 대상 교육·정보 제공으로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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