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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원 부정입학 성대 교수…교육부, 파면요구·검찰수사의뢰

등록 2019.03.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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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시에 제자들이 대리한 실험 연구성과·봉사실적 활용

대학원 입시 부정 자녀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결정

다른 자녀도 대학원 입시부정 논란…수사 결과 따라 학적 처분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성균관대학교에 재직중인 A교수가 자녀 B씨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돕기 위해 동물실험과 논문 작성 등에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A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말부터 2월까지 성균관대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A교수는 연구실 대학원생 3명에게 지난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된 B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동물실험은 약 3개월간 진행됐지만 B씨는 직접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B씨는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2~3회 방문했을 뿐이며, 실험이 진행 중이었던 같은해 9월3일에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원생들은 이 실험을 통해 연구과제 보고서와 포스터 등 결과물을 만들었으며, 이 결과물은 대한면역학회와 그가 재학 중이었던 대학교의 우수포스터상,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우수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A교수는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하고도 B씨를 단독저자로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이같은 학업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해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수상실적과 논문 실적, 그리고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점자책 제작 봉사실적 54시간을 자기소개서에 포함시켰다. A교수는 점자책을 만드는 봉사도 대학원생에게 대행시키고 사례비로 50만원을 지급했다.

A교수는 B씨의 학부 입학 과정에도 개입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당시 고3이었던 B씨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했을 때 논문발표를 위한 발표자료(PPT)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했다. B씨는 이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으며, 해당 경력을 2014학년도 수시모집 과학인재특별전형 입시자료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성균관대에 A교수를 파면하는 등 중징계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B씨도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그가 진학한 대학원이 B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학취소를 비롯한 처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A교수의 다른 자녀 C씨 역시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성균관대 등 관련기관에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30일간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관련자와 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해당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 소송까지 번질 수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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