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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매년 3억8000만원 물값 받게 됐다"

등록 2019.03.25 13: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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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가 무단 징수한 하천수 사용료 되찾아

전국 첫 사례로 '수공' 상대 유사 소송 봇물 이룰 듯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여주시가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받아왔던 하천수 사용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여주시 제공)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여주시가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받아왔던 하천수 사용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여주시 제공)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가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받아왔던 하천수 사용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여주시는 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 2017년 시의원 시절 문제를 제기한 SK하이닉스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 여주시에 징수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당시 여주시의회는 충주댐 준공에 앞서 여주시가 하이닉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물량인 하루 2만1000㎥(기득사용물량)에 대해 댐건설법에 따라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여주시는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대전고법은 충주댐 준공에 앞서 하이닉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물량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여주시는 매년 3억8000만원 이상의 물값을 하이닉스에 부과해 징수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얻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댐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은 것은 여주시가 전국 최초이며 앞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여주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행정 실무진과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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