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 등쳐 도박자금 마련 혐의 30대 '징역 6개월'
법원 "피해자 신용불량자돼 정신적 고통 받고 있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호텔 주방 직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동료인 피해자 A씨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해 대부업체를 상대로 1900만원을 빌렸다.
잦은 대출로 제2금융권에서만 8000만원 상당의 빚을 가지고 있던 김씨는 이미 A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그는 A씨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 잘 갚겠다"고 속여 총 20여 차례에 걸쳐 합계 1100여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기존 대출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대보증과 은행권 대출로 김씨에게 총 3000여만원을 빌려준 A씨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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