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 분당보건소장 "이재명, 직접 위법 지시"

등록 2019.03.25 17:26: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합법 아닌 일 지시받아 법적 맞대면 예상했다"

"그러나 강제입원 절차는 직접 지시 안했다" 강력 주장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1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3.25 pdyes@naver.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1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님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은 25일 법정에서 "2012년 당시 이 지사로부터 직접 위법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3차 공판에 전 분당보건소장인 이모씨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이씨는 전임 보건소장인 구모씨에 이어 강제입원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이씨는 검찰 측 주신문에서 "구 전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수인계로 받은 자료와 보건소 담당 과장, 팀장의 보고를 통해 강제입원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 지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해외 출장을 가있을 당시인 2012년 6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지시한 것 검토했냐'며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가족이 있어 강제입원은 안 된다고 했더니 지사가 '어쩌자는 거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 목소리가 격앙돼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깨달았다"며 "경황이 없고 가슴이 떨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다.

또 "그 뒤로 같은 내용의 전화를 2차례 더 받았는데 불안하고 손이 떨렸다"며 "합법이 아닌 일을 지시받아 나중에 법적으로 맞대면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 녹음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씨는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진단 및 보호 신청' 등 강제입원을 위한 제반절차가 완료된 뒤 비서실장 지시로 이재선씨가 조사받는다는 경찰서로 찾아간 일도 설명했다.

그는 "당시 비서실장이 이재선씨가 성남시 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일러줬고 그의 지시에 의해 경찰서에 갔다"며 "강제로 데려오려고 하다가 합법 절차가 아니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씨는 입원을 진행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되돌아온 일이 있은 뒤 '보건소장으로 자격이 없으니 사표를 내라'거나 '합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징계를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씨는 위법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이나 다른 정신과 전문의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절차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강제입원을 위해 경찰서에 가는 길에 동행한 전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에게 현장에서 대면진단하고 입원시키자고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말이 안 된다. 강제입원은 오로지 의사만 판단한다"고 부인했다.

또 분당차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입원 진행을 위해 '대면 없이 전문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일은 "서류상으로 보고 진단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구한 것"이라며 "이렇게 저렇게 진단서를 써달라고 말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문의는 2012년 8월 분당구보건소로부터 이재선씨에 대한 '진단 의뢰' 공문을 받고 "서류 검토 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으니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회신 공문을 보낸 인물이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서류만 검토했는데 자·타해 위험을 어떻게 판단하냐"며 "본인이 지시한 거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씨는 "대면진단도 없이 자·타해 위험 있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절대 아니다. 본인이 그렇게 작성한 것을 내가 뭐라 설명해야 하냐"고 강하게 말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검찰 측 주신문이 끝난 뒤 휴정됐다. 오후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