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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부정 중과실 판단 '신중히'…제재는 강화

등록 2019.03.25 1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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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증선위 중과실 조치 비중 50%→30% 축소 전망

과징금 상한 없애고 최대 20%까지 부과

금융당국, 회계부정 중과실 판단 '신중히'…제재는 강화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 회계감리에 대한 중과실 조치 판단 문턱을 높인다. 절반에 달하는 중과실 조치 비율이 큰 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코스닥 기업이 회계감리 때문에 거래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분식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신 외부감사법의 후속조치로, 제재양정기준 재정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회계부정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과실 조치는 50%에 달할 정도로 빈도가 높지만 피조치 기업들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회계부정에 대한 중과실 조치 범위가 비교적 좁혀진다. 기존에는 명시된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치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두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치 대상이 된다. '또는'이 '그리고'로 바뀐 것이다.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요건은 세분화된다. 새 기준을 보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 과정에서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히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 등이 명시됐다.

이와 동시에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감사인이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그 밖에 사회 통념으로 비춰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실로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는 중과실 조치의 판단근거를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중요성 금액 4배는 지적사항별로 적용한다. 동기판단이 다른 지적사항들을 단순 합산할 경우에 비해 중과실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따라 증선위 조치 비중이 고의 20%, 중과실 50%, 과실 30%에서 고의 20%, 중과실 30%, 과실 50%로 바뀔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3년간 증선위 조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라며 "4월1일부터는 코스닥기업이 회계감리로 거래정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과실 조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는 강화됐다.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제재 수준을 높여 균형을 맞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선이 사라져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셈이다. 중과실은 위반금액의 1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분식은 회사 규모를 떠나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한다.

위반 회사와 회계법인 대표는 더욱 강한 제재를 받는다. 현재는 고의 1단계인 경우에만 회사 대표이사에게 해임권고를 하지만, 앞으로는 고의 2단계부터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병과한다.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최대 1년의 직무정지 조치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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