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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가 밝힌 이토 히로부미 15개 범죄 보도 露언론 국내 첫 소개

등록 2019.03.25 1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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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법정서 고종의 황후 시해 등 이토 히로부미 범죄사실 15개 밝혀

독립기념관, 내일 국제학술회의 진행…러시아 교수 논문서 러 언론 보도 인용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서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처단한 후 법정에서 밝힌 이토의 15개 죄상(罪狀)을 실은 러시아 신문 '머나먼 변방' 1909년 11월 30일자 기사. 2019.03.25. (사진=독립기념관 제공)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서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처단한 후 법정에서 밝힌 이토의 15개 죄상(罪狀)을 실은 러시아 신문 '머나먼 변방' 1909년 11월 30일자 기사. 2019.03.25. (사진=독립기념관 제공)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서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 후 당시 법정에서 밝힌 '고종의 황후 민명성 시해' 등 15개 죄상(罪狀)을 보도했던 러시아 신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된다.

독립기념관은 26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국제학술 회의에서 발표되는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박벨라 보리소브 교수의 '안중근 의거와 러시아의 반향'이라는 제목의 논문 속에 이 신문 보도 내용이 인용됐다고 25일 밝혔다.

박벨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러시아 원동지역에서 발행된 신문 '머나먼 변방'의 1909년 11월 30일자에는 안 의사가 당시 법정에서 이토 저격 이유를 밝힌 15개 범죄 내용이 상세하게 적시돼 있다.

'머나먼 번방'에 보도된 이토의 15개 범죄 내용은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간된 한인 신문 '대동공보'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도한 첫 사례로써, 연구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 독립기념관 측의 설명이다.

안 의사가 밝힌 이토의 15개 죄상은 ▲고종의 황후 민명성을 시해 ▲1905년 보호조약에 서명을 강제 ▲1907년 정미 7조약에 서명을 강제 ▲1907년 대한제국 황제 고종을 퇴위 ▲한국 군대를 해산 ▲한국의 무고한 양민들을 처형 ▲한국에서 권력을 탈취 ▲한국의 학교 교과서들을 모두 불태운 이유 ▲한국의 신문과 잡지를 읽지 못하게 금지 ▲일본 제일은행 은행권 및 돈 대신 군표를 강제 유통 ▲400만 엔의 국채를 완력으로 떠넘긴 이유 ▲동양의 평화를 훼손한 이유 ▲보호(조약)의 기본 규정을 침해 ▲현 일본 황제의 부친을 살해 ▲일본이 자신은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 유지를 위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열강을 기만한 이유 등이다.

이밖에 러시아 리콜스크-우수리스크 지역에서 발행된 '우수리 변방'은 1910년 3월10일 지면을 통해 안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사건 심문 시작 전 제안 내용도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만약 당신이 이토 공작을 죽인 것은 그를 한국의 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오판 때문이었다고 진술한다면 우리 법원은 당신을 즉각 수감상태에서 석방하겠다"고 적시했다.

안 의사는 이런 제안에 "말해보시오 과연 당신들에게 처형보다 더 세고 무서운 형벌이 있는가? 그런데 나는 처형이 두렵지 않소"라고 격분해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안중근 탄생 140주년이자 순국 109년이 되는 해를 맞아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안 의사 의거 후 국내·중국·러시아·일본 등에서 발간된 신문, 잡지 등에 보도 내용 등 5개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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