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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변호인 "재심 재판부, 19년전 수집 증거들 위법하다고 해"(종합)

등록 2019.03.25 1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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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재심 2차 공판준비기일…증거 공방 팽팽

김신혜 변호인 "수면유도제로 사망 이르게 못해"

【해남=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년만에 재심이 결정된 김신혜(41)씨가 25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03.25.  sdhdream@newsis.com

【해남=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년만에 재심이 결정된 김신혜(41)씨가 25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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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시스】박상수 신대희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년 만에 재심이 결정된 김신혜(41)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2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지원장 김재근) 심리로 비공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은 검찰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첫 번째 재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공소사실 쟁점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과 김씨 변호인이 '증거 100여 개의 채택 여부'와 '어떤 증인을 부를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휴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변호인 김학자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부는 '경찰이 19년 전 영장 없이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노트, 일기, 보험증권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 재판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측은 서면으로 반박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또 "경찰은 (김씨가)갈은 알약(수면제)을 술에 타 먹였다고 했는데, 갈았다는 '용기'와 갈고나서 약을 닦은 '행주'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갈았다'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가루'에서 '알약 30알'로 바꾼 것이 아닌가 (우리는)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 구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수면제)이 아닌 일반 의약품(수면 유도제)이 사용된 것으로 부검에서 확인됐다"며 "'해당 의약품으로 누군가를 살해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게 상식이다. 공소사실에 전문 의약품인 것처럼 기재돼 있는 것은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수면 유도 진정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라며 "검찰 측도 일반 의약품 성분이라고 인정했다.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씨의 심경과 관련해선 "향후 법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우 힘들어 했다"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20여 년이 사라진 데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김씨의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 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 씨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해남=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년만에 재심이 결정된 김신혜(41)씨가 25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03.25. sdhdream@newsis.com

【해남=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년만에 재심이 결정된 김신혜(41)씨가 25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03.25.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일부 강압 수사(영장 발부받지 않고 김 씨 집 압수수색, 가혹행위로 자백 강요 등)와 압수 조서 허위 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의 재심과 형집행정지 등을 지원하고 있는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은 이날 해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방어권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달린 일을 19년 전과 똑같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김신혜의 형집행정지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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